저수조 청소/소독

사업분야

저수조 청소 / 소독

Happy Living environment

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어하는 고객의 마음 그대로 나우시스템의 마음입니다.

특장점

  • 01

    현장방문 및 일일 물사용량을 확인하여 청소 시 버리는 물 최소화

  • 02

    위생적인 장비와 기구 사용

  • 03

    전문화된 인력 투입

  • 04

    음용수 소독관리(수질검사 병행)

작업순서

  • 저수조 청소 전

  • 저수조 청소 진행

  • 저수조 청소 후

  • 물탱크 청소 전

  • 물탱크 청소 진행

  • 물탱크 청소 후

저수조
청소대상

저수조 청소대상

  • 백화점, 공장, 주상복합건물, 운동장 등

  • 수도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

  • 저수조(물탱크)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

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

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

  • 1.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

  • 2.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시설

    • 1)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
    • 2)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
    • 3)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
    • 4)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
    • 5)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
    • 6)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
  •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

의무대상시설 관리방법

  • 1. 수도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저수조 청소 의무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年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.
    (청소 年 2회, 수질검사 年 1회)

  • 2. 청소결과를 해당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
  • 3. 위생상태를 위생점검표에 의거 매 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.

  • 4. 청소결과 및 위생점검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합니다.

※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수도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저수조 용역 시방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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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어하는 고객의 마음 그대로 나우시스템의 마음입니다.

저수조 용역 시방서

01. 용역개요

  • 용역명저수조(물탱크)청소용역

  • 목적수도법에 따라 건물과 학교에 대한 저수조(물탱크)청소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, 근무자들의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기하는데 있음.

  • 법적근거수도법에 관한 법률(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항)

02. 방역소독 의무시설 기준

시설기준 소독횟수 연기준 비고
1~6월(6개월) 6~12월(6개월)
학 교(조례) 1회 이상/3개월 1회 이상/3개월 4회  
대형건축물외 1회 이상/6개월 1회 이상/6개월 2회  

03. 청소소독 대상

저수조(물탱크)

04. 용역수행업체 자격

수도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한 자

05. 청소소독 수행일정

3월, 6월, 9월, 12월외 ( 외지정일 수행)

06. 수행방법 및 준수사항

  • 저수조(물탱크)소독시에 상수도사업부에서 허가된 인체에 피해가 없는 공인된 소독약품을 사용해야 한다.

  • 작업완료 후 발주자에게 청소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, 청소결과를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  •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세부 작업내역을 통지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.

  •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한 법적 안전 도구(개인 및 공용장구)를 확보하여 실시한다.

  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 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.

  •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며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  •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진행과정, 인원 및 장비 등의 동원사항, 기타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기록, 유지하여야하며 발주자의 요구시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위해 출입하면서 재산을 무단 반출하였을 시 이에 대한 변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